View

3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 

1) 등록의의& 성질 

>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허가제 보다 완화되었다. (허가제한지역 폐지, 고용인제한 폐지, 바닥면적 규정 폐지)
> 일신전속성 : 등록의 대여, 양도, 증여, 상속이 불가능하다. 
> 적법요건 : 등록은 유효 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다. 
> 1인 1등록주의 : 2중등록금지 / 2중 소속금지 => 절대적 능력취소, 1년1천
> 1등록 1사무소주의 : 2개 이상사무소 금지  => 상대적 능력취소, 1년1천 
> 영속성 / 필수성 


2) 등록절차*(1~2문제)

> 등록관청 
- 구청, 구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청, 군수 => 등록관청  
-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신고함

> 등록신청
-  공인중개사 /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. (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) 
-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/ 여권용 사진 /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/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. 

- 종별변경 
. 공인<>법인 간에 변경 시 신규 등록 해야 한다 
. 부칙 > 법인 변경 시 신규 등록 해야 한다
. 부칙 > 공인 : 동일한 관할 구청 내라면, 등록증 재교부 필요 / 관 외라면 신규 등록 필요 

3) 등록기준 **
> 공인중개사 등록기준 
. 공인중개사 / 등록 등의 결격사유 없어야 함. 
. 등록신청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. 
. 건축물대장 

> 법인의 등록기준 
- 자본금 5천만원 
- 상법상회사 or 협동조합 (사회적협동조합 제외) >> 영리단체 
. 상법상회사 : 주식, 유한, 합자, 합명, 유한책임회사 
. 합자회사: 유한책임사원 / 무한책임사원 
. 한명회사: 유한책임사원 (사원<>직원 / 직원=유한책임사원 , 임원=무한책임사원) 
- **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,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및 사원(무한책임사원)의 1/3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. 
- 대표자,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(직무교육X) 

> 등록효과 **
- <신청> 개설등록 신청 
- <통지, 신청후 7일이내> 등록관청 -> 등록신청인 , 
- <교부, 지체없이> 교부 전 등록관청이 업무보증  설정 확인, 등록사항 통보 등록관청 -> 부동산협회  (다음달 10일) 
- <개시> 등록 후 3월 초과 하여 업무 하지 않으면 휴업 ->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 

> 소멸 등 
- 이중등록/이중소속 금지 

4) 결격사유*(무조건1문제) 
: 등록요건, 종사요건 (일도 못함) 

> 미성년자 :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/취득 가능. 개설등록은 못함. (법정대리인 동의 상관없음) / 시간경과 되기 전까지 안됨 

> 피한정후견인 (한정치산자) , 피성년후견인(금치산자) : 한정치산자=도박꾼, 금치산자=정신문제 / 종료심판 받기 전까지 안됨 

> 파산선고 자 : 빚을 갚았다고 해도 안됨 / 복권결정처분 받기 전까지 안됨 (10년 경과된 자는 특별한 절차없이 복권)

> 금고 이상의 실형(사형, 징역-정역O, 금고-정역X) : 석방일(사면일)/가석방-잔여형기 후 3년 경과 안된자 

>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((징역1년 집행유예 2년)-->2년 후임 / 4년 아님) 

>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 경과 안된자 

>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 

>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**
-(3년 예외) 개인의 사망/ 법인의 해산 > 이야기 할 필요 X 
-(3년 예외) 등록 등에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취소된 경우 > 결격사유 해소시 즉시 
-(3년 예외) 등록기준 미달로 취소된 경우 > 등록 요건 충족 시 > 업무정지(개인) :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폐업 기간 포함) -> 사례문제 

> 업무정지(법인) :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사원/임원 중 업무정지기간 경과되지 아니한 자 

>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받고 3년 경과 아닌자 : 오직 이법에 대한 벌금 (다른법X<-> 징역)

> 등록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임원/사원으로 있는 법인 



'04.경제공부 > 부동산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4. 부동산 정책론  (0) 2018.03.31
4. 공인중개업무  (0) 2018.03.28
2. 공인중개사 제도  (0) 2018.03.27
1. 총칙  (0) 2018.03.27
1. 채권법>계약법>총론(종류, 성립, 효과, 해제)  (0) 2018.03.25
Share Link
reply
«   2024/05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