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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중개업무 (중요한 챕터) 

1) 업무범위
2) 고용인
3) 사무소 (2~4문제)
4) 인장등록
5) 휴폐업 


1)업무범위 

>1. 중개대상물 범위
- 공인/법인/부칙 차등 없이
- 토지/건물/입목/공장설비/광업설비 다룰 수 있다. 


>2. 업무지역범위 
- 법인, 공인 : 전국 가능
- 부칙 : 원칙적으로 시/도 가능
.시도->특별시, 광역시
.시군구 -> 일반시
.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하면 전국 가능
.위반시 제재 : 업무정지 


>3. 업무범위 **
- 법인
. 주거/상업용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
. 상담
.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
. 주거/상업용 분양대행 (농업/공업용 X-> 개인은 가능)
. 용역의 알선행위 (용역의 업X)
. 공경매 권리분석, 알선, 매수신청, 입찰신청 대리 

- 개인 : 제한규정X 

- 부칙 : 공경매X (알선, 대리 모두 안됨) 


2) 고용인 

>1. 고용, 종료신고
. 고용: 업무 개시전에
. 종료: 10일 이내 

>2. 책임 * 

. 소속공인중개사/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 

>>- 민사책임=손해배상, 부진정연대채무
>>- 형사책임=양벌책임
. 소공인: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
. 개공인: 1000만원의 이하 벌금, 징역X 
.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X 

>>- 행정상책임
. 업무상행위
. 개공인 : 등록취소/업무정지
. 소공인 : 자격정지 


3) 중개사무소 *

>1. 분사무소 설치요소
. 주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 (시도 아님)
. 시군구는 1개소
.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.
-절차 : 주 사무소 관할관청은 7일이내 필증 교부 / 지체없이 분사무소에 통보) 


>2. 공동사무소
-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. 개업공인중개사 = 법인, 개인, 부칙 다 가능
. 종별 상관 없음
. 지역 상관 없음 

- 제한 : 업무정지 기간 중은 만들 수 없다.
- 개별적 운영 원칙 : 고용신고 / 책임도 각자 해야 한다.  


>3. 사무소 이전 *
. 이전 한 때에는 10일 이내 이전후 관청에서 신청
. 구비서류 : 등록증 / 사무소서류 (이전후 관청에서)
. 서류송부 : 지체없이 송부 / 중개사무소 등록대장, 등록 구비서류, 1년간 행정처분&진행서류 


>4. 사무소 명칭 : 공인중개사사무소,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.
- 간판철거 : 이전사실 신고 후, 폐업사실 신고 후, 등록취소 처분 후
- 옥외광고물 : 성명표기(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) 


4) 인장등록 

- 시기 : 업무개시전
- 등록 :
. 개인, 소공 -> 성명(본명) -> 크기 7mm ~ 30mm
. 법인 -> 상업등기규칙 -> 법인 인장등록해야 한다.
. 주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 해야 한다.
. 분사무소는 법인대표자 보증인장 으로 등록 할 수 있다. 

- 인장변경 : 변경 후 7일이내 등록해서 사용 


5) 휴폐업 

>1. 휴폐업 신고 : 미리 한다
- 3개월 초과는 신고한다 >> 등록증 첨부 한다(반납)
- 3개월 이하는 신고하지 않는다. 

>2. 휴업기간
-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예외 : 입영, 요양, 취학 등 

>3. 변경신고 : 미리 한다 

>4. 재개신고 : 미리 한다. 제출한 등록증은 즉시 반환한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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