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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인중개사제도 

1) 시험시행권자 
> 원칙 : 시도지사
> 예외 : 국토교통부장관

2) 응시자격
> O - 외국인, 미성년자, 피한정, 피성년 후견 등 모두 가능
> X - 자격이 취소된자(3년), 부정행위자 (5년)


3) 방법&내용

4) 정책심의위원회*(심화문제)
>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~11명 , 임기2년 
> 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 
>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
>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 

5) 시험실시
> 개략적 예정공고 : 2월 28일까지 
> 세부적 확정 공고 :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 
>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: 6/10 
> 마감일 다음 날 부터 8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: 5/10 
> 합격자 결정 및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장(원칙:시도지사, 예외:국장) 
>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/공고 후 1개월 이내에 교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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