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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법 (계약법)
1-1. 총론
1) 계약의 종류
- 유상계약 / 무상계약 **
. 유상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, 현상광고,
. 무상계약 => 증여, 사용대차 ..
. (양립) => 소비대차, 위임, 임치, 종신정기금
- 쌍무계약 / 편무계약
. 쌍무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 ..
. 편무계약 => 증여 ..
- 낙성계약 / 요물계약
. 낙성계약 => 대부분의 계약, 매매, 증여, 임대차, 교환 ..
. 요물계약 => 현상광고, 대물변제, 계약금계약, 보증금 계약
- 요식계약 / 불요식계약
. 불요식계약 => 원칙 ,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은 없음
- 일시적계약 / 계속적계약
. 일시적계약 => 매매, 증여.. >> 해제
. 계속적계약 => 임대차, 사용대차 >> 해지
- 예약 / 본계약
. 예약 => 본계약을 위한 계약, 항상 채권계약
. 본계약 => 예약에 의해 체결될 계약, 채권계약, 물권계약, 가족법상의 계약 등
- 유상계약 = 쌍무계약 + 현상광고 계약 **
- 편무계약 = 무상계약 + 현상광고 계약 **
2) 계약의 성립 *
- 합치
> 객관적합치/ 주관적합치
. 객관적 합치 => 계약 내용에 대한 합치
. 주관적 합치 => 상대방에 대한 합치
. 주관적합치와 계약적 합치를 통해 계약이 성립한다.
- 불합의
> 불합의 취소 불가
.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취소할 수 없다.
> 안 불합의(의식적 불합의) / 숨은 불합의(무의식적 불합의)
. 안 불합의(의식적 불합의) => 계약 당사자가 불합의 사실을 모두 인지한 경우, 계약 성립 X , 취소 불가능.
. 숨은불합의(무의식적 불합의) => 계약 당사자가 불합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 성립 X , 취소 불가능.
- 청약
> 청약의 요건 **
. 청약의 상대방 : 특정인 / 불특정 다수 모두 가능 <> 승낙의 상대방 : 오직 특정인
. 확정적 / 구체적 이어야 함
.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님 (ex. 상품 목록의 배부 / 아파트 분양 광고) => 확정적 구속의사가 없음.
. 청약의 생활 예시 (ex. 가격이 부착된 상품, 자동판매기)
> 청약의 효력
.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
.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한 수 사망/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이 발생
> 청약의 구속력
. 청약이 상대방에게 이미 도달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. (구속력)
. 단, 처음부터 철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(철회권의 자유를 보류) /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엔 철회 가능하다.
> 청약의 승낙적격(실질효력)
. 상대방은 청약을 거절할 자유가 있으며, 청약회답 의무가 없다.
. 회신하지 않은 경우 승낙이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표현하였더라도, 강제로 승낙되지 않는다. => 구속력 없음
. 승낙기한을 정한 계약의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.
승낙기한이 없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청약효력을 잃는다.
- 승낙
> 승낙의 요건
.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.
.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는 승낙효력이 없으며,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.
> 연착된 승낙 *
. 늦게 보내서 연착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.
. 늦게 보낸게 아닌 경우,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승낙자에게 해야 한다.
.. 연착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.
.. 지연통지/연착통지를 한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.
>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*
.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.
- 교차청약
. 승낙 없이 주관적&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둘 모두의 청약이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.
3) 계약의 효력
- 동시이행의 항변권 **
> 성질
. 쌍무계약(대가관계) / 공평의 원칙 / 임의규정 => 특약을 통한 항변권 배제 유효함.
> 성립요건
.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나온 대가관계(채무) 인 경우 성립
.. 편무계약 X, 다른계약의 채무간 X
.. 채권양도, 채무인수,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됨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유지
.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
..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
.. 예외) 불안의 항변권 : 상대방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인 경우
.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
> 효력
. 이행거절권
. 이행지체저지효(이행지체책임X)
. 소송상효과
.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. => 결과적으로 상환이행판결(둘 모두 이행).
> 판례
. 전세권 소멸@ 전세권자:(목적물 인도&전세권설정등기 말소) <-> 전세설정자:(전세금반환)
. 계약해제@ 각 당사자 원상회복의무
. 무효/취소@ 각 당사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
. 임대차@ 임차인:(목적물반환 의무) <-> 임대인:(보증금반환 의무)
. 양도소득세특약@ 매수인:(잔금지급 의무&양도세지급 의무) <-> 매도인:(소유권이전 의무)
. 가압류@ 매수인:(잔금지급 의무) <-> 매도인:(소유권이전 의무, 말소등기 의무)
> 동시이행관계 아닌경우
. 변제와 담보권@ 선이행:(채무변제 의무) >> 후이행:(말소등기 의무)
. 토지허가@ 선이행:(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) >> 후이행:(대금지급의무)
. 도급계약@ 선이행:(수급인의 일을 완성) >> 후이행:(도급인 보수지급 의무)
- 제 3자를 위한 계약 *
> 3면 관계 내용
. 보상관계 : 요약자<->낙약자 관계, 보상관계의 흠결/하자 는 수익자(제3자)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.
. 대가관계(원인관계, 출연관계) : 요약자<->수익자(제3자) 관계, 대가관계 흠결/하자 는 계약에 영향을 안미친다.
. 요약자 (채권자) <-> 낙약자(채무자) : 대금이 기준이 됨으로, 일반 매물 매매와 다르다.
> 성립 요건
.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
. 제3자 수익약정이 있을 것
. 계약 당시 제3자가 현존&특정 하지 않아도 된다. 단, 수익의사 표시할 때에는 현존&특정 해야 한다.
> 효과
. 수익자의 수익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과 무관하다.
. 수익자는 수익의사표시를 한 경우 낙약자로 부터 제3자권리(ex.채권)이 생기며, 직접청구 가능하다.
. 수익자가 수익의사를 표시 한 후 제3자권리가 발생했다면, 당사자 계약은 변경/소멸 불가하다.
. 낙약자는 <최고권, 항변권>을 갖는다. (수익자에 대한)
. 낙약자가 최고 후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 > 요약자에게 급부
.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은
.. 요약자 : 해제/해지권(+원상회복청구권), 수익자 동의 필요 없다.
.. 수익자 : 손해배상 (! 당사자가 아님으로 직접 해제할 수 없다)
4) 계약 해제 및 해지
- 계약의 소멸
> 해제와 해지 >> 원상회복 반환 청구
. 완전히 유효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소멸, 일방적 의사표시(형성권)
. 해제 : 일시적 계약(매매) > 소급효과 있음 > 원상회복청구 가능(동시이행관계)
. 해지 : 계속적 계약(임대차) > 소급효과 없음 > 원상회복청구 가능(동시이행관계)
> 해제 발생 원인
. 법정해제 :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 > 단독행위 O (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음) / 채무불이행 O >> 손해배상청구 O
. 이행지체 : 추완이 가능 -> 최고필요 O
. 이행불능 : 추완이 불가능 -> 최고필요 X
. 약정해제 : 특약을 통한 해제 > 최고X > 단독행위 O / 채무불이행 X >> 손해배상청구 X
. 합의해제(해제계약) : 계약을 통한 해제 > 최고X> 단독행위 X / 채무불이행 X >> 손해배상청구 X / 해제규정 적용 X (원칙)
> 해제권의 행사
. 불가분성 (해제,해지권) - 임의규정
. 수인(여러사람)이 채무불이행 하는 경우, 수인에게 최고 후 해제권 발생하며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함.
. 수인(여러사람)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하는 경우, 수인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.
. 수인이 모두 해제/해지 권을 가지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.
> 해제권의 효과
. 계약의 해제/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. >> 원상회복청구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
. 해제/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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