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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칙
1) 유래
- 고려시대의 객주가 효시이다
- 조선시대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(가거간=가쾌=집주름=최초의 공인중개사)
- 대한제국 객주거간규칙을 제정 : 최초의 법적/제도적 장치
- 일제시대 소개영업취체규칙 : 최초의 근대적 법령
- 1961년 소개영업법(신고제)을 제정하여 1962년부터 시행 :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***
-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(허가제), 1985년 부터 시험 시행함. (중개인)
- 1999년 매년 시험, 등록제로 변경됨.
- 2005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=> 양도소득세 과세 ^ => down계약서 => 단속
- 2014년 중개업자->개업공인중개사 // 공인중개사법 +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로 나눔.
- 2017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->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외국인 부동산 취득, 토지거래 허가 내용)
- 부칙규정
> 시행인, 경과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. 기득권(중개인)들은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(6조 2항)
> 부칙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 (자격증X) **
2) 제정 목적**암기
- [법제1조]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암기)
> 전문성 제거
> 부동산중개업 건전하게 육성 (부동산중개업무 X )
>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(국민의 재산권보호 X)
3) 구성*이해
- 법률 (공인중개사법) = 골격 > 이전 후 관청
- 시행령(대통령령) = 세부 > 구비서류
-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 = 매우세부(숫자, 기간) > 10일
4) 성격
-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법
- [상법] 및 [민법]에 대한 특별법 : 민법과 부딫히는 경우 부동산중개법이 먼저 적용됨
2. 용어정리*(1문제)
* [법제2조]
> 중개 : 중개대상물 +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+ 알선하는 것
> 그 밖의 권리 :
.유치권 이전,양도 개입 가능
.금전소비대차 알선을 통한 저당권 설정 개입 가능
.무등록 개공인에게 의뢰한자 처벌X
> 알선
.전시중개=전시중개O / 매개중개=참여중개O
.민사중개O / 상사중개X
.공인중개O / 사중개X
> 공인중개사 :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
> 중개업 : 다른사람의 의뢰 + 일정한 보수 + 중개를 업으로 함
. 보수 : 중개업의 요소
. 중개를 업으로 함
. 불특정다수
. 계속-반복
. 영리목적
Q. 중개업의 판단 기준
Q. 중개업과 중개의 비교
> 개업공인중개사 :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
. 법인 / 공인중개사인 / 소개영업법에 의한 /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
. 다른 법률 : 노동협동조합법/금융회사부실자산/ 산림조합법 / 산업직접활성화
. 타 법률 중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법률만 비업무용 자산을 다룸으로 중개업등록이 필요함.
> 소속공인중개사 :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/공인중개사인 자/중개업무 수행 (경매X)
> 중개보조원 :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/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
> 중개대상물*(1문제)
. 토지
. 건축물 (지붕 + 기둥 + 주벽) - 세차장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니다.
. 그 밖의 토지정착물
..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(특정성 / 계속성) - 소유권O, 저당권X
.. 분양권 중개대상물 O, 입주권 중개대상물 X- (지위가 있어야 사는 것=입주권=대토권, 아무나 살 수 있는 것=분양권)
.. 등기된 입목 - 소유권O, 저당권O
..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- 사업자금 융통위해 등기 후 저당 , 소유권O, 저당권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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