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) 등록의의& 성질 >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허가제 보다 완화되었다. (허가제한지역 폐지, 고용인제한 폐지, 바닥면적 규정 폐지) > 일신전속성 : 등록의 대여, 양도, 증여, 상속이 불가능하다. > 적법요건 : 등록은 유효 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다. > 1인 1등록주의 : 2중등록금지 / 2중 소속금지 => 절대적 능력취소, 1년1천 > 1등록 1사무소주의 : 2개 이상사무소 금지 => 상대적 능력취소, 1년1천 > 영속성 / 필수성 2) 등록절차*(1~2문제)> 등록관청 - 구청, 구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청, 군수 => 등록관청 -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신고함> 등록신청 - 공인중개사 /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. (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) - 실무교육 ..
2. 공인중개사제도 1) 시험시행권자 > 원칙 : 시도지사 > 예외 : 국토교통부장관2) 응시자격 > O - 외국인, 미성년자, 피한정, 피성년 후견 등 모두 가능 > X - 자격이 취소된자(3년), 부정행위자 (5년) 3) 방법&내용4) 정책심의위원회*(심화문제) >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~11명 , 임기2년 > 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>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>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) 시험실시 > 개략적 예정공고 : 2월 28일까지 > 세부적 확정 공고 :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>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: 6/10 > 마감일 다음 날 부터 8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: 5/10 > ..
1. 총칙 1) 유래 - 고려시대의 객주가 효시이다 - 조선시대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(가거간=가쾌=집주름=최초의 공인중개사) - 대한제국 객주거간규칙을 제정 : 최초의 법적/제도적 장치 - 일제시대 소개영업취체규칙 : 최초의 근대적 법령 - 1961년 소개영업법(신고제)을 제정하여 1962년부터 시행 :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*** -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(허가제), 1985년 부터 시험 시행함. (중개인) - 1999년 매년 시험, 등록제로 변경됨. - 2005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=> 양도소득세 과세 ^ => down계약서 => 단속 - 2014년 중개업자->개업공인중개사 // 공인중개사법 +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..
1. 채권법 (계약법) 1-1. 총론 1) 계약의 종류 - 유상계약 / 무상계약 **. 유상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, 현상광고, . 무상계약 => 증여, 사용대차 .. . (양립) => 소비대차, 위임, 임치, 종신정기금 - 쌍무계약 / 편무계약 . 쌍무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 .. . 편무계약 => 증여 ..- 낙성계약 / 요물계약 . 낙성계약 => 대부분의 계약, 매매, 증여, 임대차, 교환 ... 요물계약 => 현상광고, 대물변제, 계약금계약, 보증금 계약 - 요식계약 / 불요식계약 . 불요식계약 => 원칙 ,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은 없음 - 일시적계약 / 계속적계약 . 일시적계약 => 매매, 증여.. >> 해제 . 계속적계약 => 임대차, 사용대차 >> 해지 - 예약 / 본..